실업급여 : 달라진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구직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및 모의 계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구직급여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 기간이 달라지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7단계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구직등록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 - 워크넷 바로가기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실업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 구직등록, 신청교육 이수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실업급여신청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 신청

5.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증명

6. 구직급여 지급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최대 1일 66,000원 지급

실업급여 - 지급

7. 구직급여 연장지급 :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못했다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신청하여 연장 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기간까지 한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월간 평균 임금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모의 계산

실업급여 - 모의계산

실업급여 - 모의계산

 

글을 마치며 오늘은 달라진 2023 실업급여를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중인 모든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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