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알아보기

오늘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자격

1.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2.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기숙사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대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해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2억원 이하의 전세 금액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로 한도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

2년 단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의 경우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준비 서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증빙 관련 서류

5) 주택보유 관련 서류

6)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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