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 5년간 소득세 최대 100% 감면 받자

오늘은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지원대상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만 15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창업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군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포함하며, 이 기간을 합쳐 최대 만 4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 아래의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2. 자영예술가
  3.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지원내용

  1.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다만 부가가치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창업세액감면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세부사항 확인하러가기

문의처

국세청/국번없이 12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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